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, 신청방법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에게 보건소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.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‘임신 산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’을 알아보겠습니다. 1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 ‘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. ※ 서울시 자체 동일 사업 시행으로 제외 2) 지원대상?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(부부 개별 신청) ※ 여성이 가임연령(15~49세,WHO기준)인 부부 3) 지원검사 항목? 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.. 더보기 이전 1 다음